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99개소, 139건 불법행위 적발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촉구, 법률위반사실 공개 규정 신설 등 건의 추진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4.01.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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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청 -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 사진 경기도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점검대상 중 수원 ‘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 4천만 원)이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의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건(보증금 합계 1억 4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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