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격화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 충족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 1년 이상 늦춰져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4.03.04 17:57
  • 수정 2024.03.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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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했던 지난달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유투브 캡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유투브 캡쳐

4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따르면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공의 271명이 복귀했다. 누적수는 총 565명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전체 전공의 수의 71.8%에 달하는 8945명이 미복귀 상태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9000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지금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 명으로 처벌면제 시한이 29일이기 때문에 현실론적으로 29일까지 복귀를 해야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게 맞다”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다만 현장복귀를 했다면 실질적인 처분시 고려하겠다”면서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지난 19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미복귀 시 예외 없이 면허정지, 면허박탈,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수위를 높여가며 공언해 왔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도 직접 나서 구속 수사 검토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박 차관은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지속적인 호소에도 다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운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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