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부, 8.15특별사면 경제인 공개해야'

朴 대통령 담합 건설사들 왜 특별사면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

  • Editor. 박정익 기자
  • 입력 2015.08.17 12:08
  • 수정 2015.08.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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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박정익]1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8.15특별사면'과 관련 "소급 사면인데 아무리 ‘특별’이라는 말이 붙는 특별한 사면이라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 법 상식을 깨뜨리는 무제한적 사면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8.18특별사면에서 담합 건설사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 제한 조치를 풀어주면서 사면 대상에 앞으로 담합 사실을 자신 신고하는 업체까지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의 2012년 특별사면은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대기업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대했던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묻는다"고 반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부패척결이나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과제 중 공공개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며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를 저지른 담합 건설사를 도대체 왜 사면해주었는지 대통령은 분명하게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기회에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었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제인 사면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빠르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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