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국회]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다른 입찰참여를 제한받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음에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뒤 계속 입찰에 참여해 과징금의 5~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결국 최근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제재에서 풀려났으며, 도급순위 상위 10위 내 업체 중 9개 업체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에 신년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입찰 담합을 한 업체들에게 많게는 360억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입찰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GS건설의 경우 3건의 사업에 2578억2600만원의 성과를 냈다.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입찰 담합의 과징금 317억5800만원의 10배에 가까운 큰 이득을 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