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세법 개정안으로 폐지값 하락, 폐지 줍는 노인층에게 세금 걷어가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2016년 6조원 이상 세수 증가
-2015년 1월 소주 값 인상으로 928억 원 더 걷어가(전체 1조6538억 원의 5.61%)
-휘발유, 등유 등 국제유가 내려가도 세금은 60% 이상
[더뉴스=사회] 최근 소주회사들이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주 값을 5.6%인상한 가운데 예년 수준의 판매량만 유지해도 연간 928억 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세금총액이 병당 28.6원 증가한 가운데 소주 출고가는 종전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총 54.0원 인상됐다. 이는 종전 소주 원가가 451.6원에서 476.9원으로 25.3원 인상한 것에 비해, 세금은 주세 18.3원 인상, 교육세 5.5원 인상, 부가세 4.9원 인상으로 총 28.6원이 인상됐다.
특히 유가하락 등으로 간접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을 한꺼번에 80% 인상하여 6조원에 가까운 담뱃세를 간접세로 더 걷게 된 정부가 원가에 연동돼 출고가격 대비 53%를 차지하는 소주를 통해 간접세를 더 챙기게 됐다.
소주 값 인상은 판매마진이 포함된 원가를 올려 이득을 보는 소주회사들과 원가인상을 통해 주세(酒稅) 등 소주 관련 세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 반가운 국세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정책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주 값 인상에 대해 “살림이 점점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들이 소주회사와 정부를 부양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소주 회사들이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순한 소주를 더 찾아 주정이 덜 들어감에 따라 원가하락 요인이 발생했고, 급락하는 국제유가 등으로 소주 값의 전반적인 하락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통계연보를 참조하면 소주로부터 정부가 매년 걷는 세금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조6538억 원이며, 술 전체로부터 매년 약 4조6354억 원의 세수를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