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창원에 출마한 노회찬 '홍준표 방지법' 발의 한다.

"오만과 독선으로 무상급식 모범에서 무덤으로 만든 홍준표 같은 사람 원천 봉쇄할 법안 발의 한다!"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02.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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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국회]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국회입성 제2호 법안으로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4.13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출마하는 노회찬 예비후보는 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입성 제2호 법안으로 정부와 집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노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2007년 경남 거창군을 시작으로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홍준표 지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경상남도민들이 전국 무상급식의 모범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에서 노 예비후보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오만과 독선으로 무상급식 모범에서 무상급식 무덤으로 전락했다고 전하며, 홍준표 방지법으로 도지사 한 명으로 시작되는 오만과 독선을 원천 봉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2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 6차 실무회의가 결렬되어 안타깝다고 전한 노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이 재정여건의 문제도 아니고,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문제도 아니며, 오로지 홍준표 지사의 오만과 독선으로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와 경남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라는 사회적 공익이 침해받은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후보가 밝힌 '홍준표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학부모 부담이 원칙인 식품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중 중앙정부가 최소 50% 이상 부담.
1. 무상급식은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꼐적으로 확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추진.
1. 현행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이 원칙인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학부모 부담 해소.
1. 광역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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