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강남을 전현희 후보 선거현수막 무단 철거 당해

건물관리회사에서 선거현수막 무단 철거해 경찰 출동으로 겨우 해결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03.29 19:35
  • 수정 2016.03.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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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용03.jpg▲ 건물관리회사 직원들에 의해 선거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더뉴스=4.13총선] 강남을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 캠프에서 설치한 선거현수막을 건물관리단측에서 29일 오전 9시 무단으로 철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강남구 수서역 앞 로즈데일오피스텔(강남구 수서동 소재)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3월 6일 건물외벽에 전현희 후보 선거홍보현수막을 부착했다. 

전 후보의 대로변에 설치된 선거현수막도 지난 9일 원일을 할 수 없는 이유로 훼손되어 후보 캠프에서 현수막부착을 재시도 했으나 건물관리회사 직원들이 현수막부착을 방했다고 밝혔다.

 

보도용01.jpg▲ 전현희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크레인을 동원한 건물관리회사
보도용02.jpg▲ 건물관리회사에 의해 선거현수막이 철거중이다.
보도용04.jpg▲ 철거된 전현희 후보의 선거현수막

그러던 중 29일 오전 9시 건물관리회사에서 대형크레인을 동원하여 훼손된 현수막을 철거하고 또 다른 현수막까지 무단으로 철거하려던 중, 출동한 경찰과 선관위 직원에 의하여 제지됐다. 

전 후보 캠프에 따르면 빌딩 관리회사 직원들이 선거현수막이 설치된 다음날부터 캠프에 지속적으로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고, 거의 매일 선거캠프에 압박과 협박을 해와 후보와 캠프 선거사무소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호소했다. 

전 후보가 입주한 선거사무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건물이다. 건물 맞은편에는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선거법상 선거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것은 선거방해행위로 불법이다. 

전 후보캠프는 오늘 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부착된 선거홍보현수막을 불법 철거한 건물 관리단측을 선거법상 선거방해혐의 등으로 수서경찰서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12월경 전현희 후보 후원회 계좌에 불특정 다수인이 수차례에 거쳐 100원을 입금하여 후원회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오인 받아 입출금 거래가 정지된 적도 있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전현희 후보 캠프는 관할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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