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투표소 입구의 특정 정당 현수막 게시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6.04.13 16:30
  • 수정 2016.04.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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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413총선]총선 투표일인 13일 인천광역시 만수2동 제1투표소 입구에 모 정당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에 58조에 의하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현수막 및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어깨표찰 등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58조의2)

 

그러나 13일 오후 1시경 기자가 방문했을 때까지도 만수2동 주민센타 입구에서 6미터정도 떨어진 곳에 게시가 되고 있었고 투표를 하기 위한 방문을 하는 분들에게 계속 노출이 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를 말하고 선관위에서 발급한 현수막 검인이 있어 문제 없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276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의 ·게시 또는 설치한 사항을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라는 의미이지 공직선거법 58조의2 의 제한규정의 예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듯 하다

선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하며 균등한 기회로 적용되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 특정 정당의 홍보성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법 참고 법조문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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