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사에 200억 원 강제모금 지시

태정산업 법인회생 신청으로 어렵다 하자 협성회에서 퇴출 당해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05.10 17:08
  • 수정 2020.01.09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사회.광주] 삼성전자와 태정산업간 문제가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불법모금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10일 태정산업은 2014년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구매팀장 김 모 부사장의 불법 강제모금행위를 공개했다.
삼성강제모금01.jpg▲ 삼성전자 200억 원 강제모금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9월 4일 오후 5시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의 한 음식점에서 삼성전자 우수협력업체 모임인 '협성회'의 긴급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협성회 김 모 부회장은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구매팀(팀장 김 모 부사장, 당시 전무)에서 삼성전자 경영 사정이 어려우니 200억 원을 협력사들에게 할당하여 모금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삼성전자의 강제모금 요구를 전달했다.

증거자료로 제시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는 2014년 9월 1일 "협성회 생활가전사업부 회원사 긴급 현안사항이 있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며, 문자를 발송한 협성회 김 모 부회장은 문자 메시지에서 삼성전자 "김 모 전무님, 고 모 상무님과 만찬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강제모금02.jpg▲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200억 원의 모금을 연말까지 해달라는 문자 메시지

9월 4일 한 식당에서 가진 만찬에 참석한 협성회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삼성전자의 강제모금에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였으며, 삼성과 오랫동안 거래해 왔지만 강제모금 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다며 삼성전자의 강제모금을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협성회 회원사들은 삼성전자 김 모 부사장과 고 모 전무, 이 모 부장이 참석 한 후에는 모두 입을 닫고 강제모금에 대해 한 마디도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삼성강제모금03.jpg▲ 삼성전자 측에서 요구한 모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협성회 회원사들에게 다시 모금을 재촉하는 문자 메시지

2014년 연말까지 강제모금을 할 것을 요구 받은 협력사들 중 몇 개 협력사가 돈을 내지 못했다. 당시 법인회생 신청 중인 태정산업도 강제모금액을 내지 못했다. 태정산업 권광남 회장은 거듭되는 독촉에 삼성전자 고 모 상무를 직접 만나 태정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차후에는 삼성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으나, 2015년 1월 삼성전자는 태정산업을 협성회에서 퇴출시키고 중국의 2개 법인에 발주물량을 급격히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참조 : 태정산업의 권광남 회장의 언론사와 인터뷰에 따르면 200억 원 강제모금은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1개 사에 대략 10억 원 납품단가 절감을 통해 충당하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태정산업은 삼성전자를 하도급법 제12조 2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12조 2항에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4조 2항에서는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휴대폰으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성회 회원사들에게 협조기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