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부 2년 새 벌금·과태료 등으로 국고수입 5조원 가량 불려”

지난해 경상이전수입 47조원 규모...세수 확보를 위한 과잉 부과 논란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6.06.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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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경제]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서울 은평갑)은 지난 2년간 정부가 부과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수입이 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부과한 경상이전수입은 모두 47조 4,392억7,800만 원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 수납액은 37조 216억4,200만 원 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징수결정액 45조3,422억100만 원 가운데 수납액은 32조654억6,900만 원으로, 2년 사이 각각 2조970억7,700만원, 4조9,561억7,300만 원이 늘었난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재정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수입을 위해 과잉부과 또는 과잉단속 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며 “세수 부족에서 4년만인 지난해의 세수 흑자가 이런 식의 방법이 동원됐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벌금 및 과태료 부과가 정부의 재정 부족의 만회 수단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법인세 인상 등 직접세를 통한 세수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 의원은 "일반 국민의 간접적인 징수 확대는 서민의 등골을 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은 9조7,691억 2,500만 원이었고, 끝내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6,485억1,100만 원이다.

미수납액 기준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국세청 2조8,328억2,600만 원, 고용노동부 1조7,886억1,800만 원, 환경부 1조840억9800만원, 경찰청 1조727억1300만원, 국토교통부 9,227억1,600만 원으로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78.8%에 달했다.

[참조]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세입은 또 하나의 국고 재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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