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슈퍼 대기업 법인세 늘려야”

국회 예산정책처 22조5천억 세수 증대 추산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6.06.16 12:52
  • 수정 2016.06.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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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더뉴스=경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6일,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김현권·우원식·신경민·안규백·진선미·이찬열·서형수·전재수·신창현·김영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 200억 초과 기업에 22%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을 세분화해 2억 초과 500억 이하 기업에게는 22%의 법인세를, 500억 초과 기업에 한해서는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율(가중평균)은 24.2%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25.5%보다 1.3% 포인트 낮고, 주요국(영국 26%, 캐나다 27.6%, 독일 30.2%, 프랑스 34.4%, 미국 39.2%, 일본 39.5%)과 비교해도 낮은 실정”이라며 “기업에 감세 혜택을 부여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 정책에 따른 것이나 그 결과로 심한 부의 쏠림 현상을 낳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고용 창출은 미미했으며,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22.5조원(연평균 4.5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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