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모씨 '132만 원 납세에서 80만원 이상 절세로'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 오픈'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06.21 14:32
  • 수정 2016.06.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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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절세 계산기 홈페이지 화면
납세자연맹 절세 계산기 홈페이지 화면

[더뉴스=경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15일 “2016년 연말정산에 대비해 직장인이 절세를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세테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오픈했다”면서 “이를 통해 개인 납세자도 올해 예상 연봉과 부양가족 등의 변동 사항만 입력하면 내년 예상 세금을 쉽게 예측하고 세후 수령액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2만 2,577원 추가 증세에서 80만원 이상 절세로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 이용자의 실제 사례로 2015년 연봉이 4,200만원이었던 미혼 직장인 강 모 씨(37세)의 연봉은 올해 4,50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토대로 올해 예상되는 연봉을 입력하고, 따로 살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 대해 암 치료 중인 아버지(만 65세)는 기본공제만 적용해 입력하고, 어머니(만 59세)의 경우는 관련 공제에서 제외했다.

예상되는 올해 연봉과 4대 보험료,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동일하게 입력한 결과 내년 연말정산 시 예상 세금은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1백 32만 1,151원으로 작년 세금(1백 12만 8,574원)보다 12만 2,577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씨의 경우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가 변수를 입력하면 절세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

내년 예상세금 1백 32만 1,152원을 절세하기 위해 계산기에 추가 변수 체크를 하고 입력하였더니 계산기에서는 두 가지의 필수 조정항목을 제시해 주었다.

첫째, 암 치료 중인 아버지에 대해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면 33만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이지만 신용카드 사용액300만원, 체크현금영수증 2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130만원, 의료비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면 47만 6,850원을 절세할 수 있다.

계산기가 제시한 필수 항목 두 가지만 공제신청을 해도 총 80만 6,850원을 절세하여 강 씨의 내년 예상세금은 51만 4,302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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