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정답이 아니다!

최순실게이트의 본질인 박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사퇴가 해답이다.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10.27 10:46
  • 수정 2016.10.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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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정치] 대한민국은 최순실 게이트 소용돌이 속에서 야3당이 합심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발의 및 통과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7일자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률은 17.5%를 기록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2/3찬성, 즉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121명, 국민의당은 38명, 정의당은 6명 등 총 165명이다. 야3당이 힘을 합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5명 이상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비박을 중심으로 강경발언이 쏟아지고, 김용태 의원은 특검에 박근혜 대통령도 세워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명명하면서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소추만 피할뿐 특검을 피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35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을 받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으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3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실시되어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기권 2표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새천년민주당 주도로 시작됐으며, 탄핵역풍으로 17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은 민주노동당보다 의석수가 더 적은 9석의 소수정당으로 몰락했고, 열린우리당은 과반이 넘는 152석을 확보했다. 탄핵의 주역 중 한 명인 추미애 현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총선에서 패배를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역풍으로 한 순간에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탄핵역풍을 다시 받으면 제20대 총선을 통해 만든 여소야대의 변화와 제19대 대선패배, 그리고 2018년 6울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참패를 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와 2/3찬성으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일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헌법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는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내란.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 재직기잔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이 송달되어 심리를 거쳤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뿐이다. 국민적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사건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선거개입보다 가벼운 범죄에 속한다. 여론도 과정을 알 수 없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통해 대통령 연설 및 각종 극비 자료가 있다는 것만 부각시키고,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의 수행비서역할을 한다는 내용만 부추기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무능으로 인한 국정농단이 아닌, 최순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개인적인 사건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사건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받았다면 9명의 재판관 중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던질 재판관이 몇 명이 있겠는가?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가 3명씩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어떻게 결정 내릴지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는 않겠지만, 특검 수사를 피할 어떤 법적 사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정현 새누리당대표의 연대책임을 묻기도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27일 최고위회의를 통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탄핵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1. 올해 안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이런저런 진통 끝에 본회의장에서 2/3찬성을 얻어 통과된다.

2.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송달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심리를 거쳐 탄핵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3. 헌법재판소는 7~8번의 변론을 통해 탄핵안을 심리할 것이며, 이는 방송과 SNS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 될 것이 분명하다.

4. 박 대통령은 최대한 불쌍한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줄 것이고,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차별을 두면서 새로운 새누리당을 재건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든 제3의 인물이든 영입을 시도하며 2017대선을 준비한다.

5. 헌법재판소 180일 심리는 2017년 6월 30일이 되어야 끝난다. 새누리당에 있어서 2017대선 필패라는 현재의 카드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된다. 1등 공신은 여전히 야당답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다.

6.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중립적 내각을 구성하자는 새누리당의 입김이 작용해 그동안의 국정실수를 어느 정도 만회하고, 상승기류를 만든 NEW새누리당이 대선흥행 가도를 이어간다.

7. 드디어 6월말,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판결이 나고, 박근혜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사과를 다시 하고, 견고한 지지층들에게 다시 한 번 자신과 NEW새누리당을 믿어 달라고 읍소한다.

박 대통령을 국회 청문회장에 세울 방법을 모색하고, 특검을 실시하면서 정치권은 어떻게든 박 대통령을 청문회와 특검장에 세워야 한다. 동시에 탄핵이 아닌, 사퇴압박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민봉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지난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시국회의 등은 민중봉기를 이끌 동력이 없다.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7080시대처럼 민주와 노동복지를 위해 거리로 뛰어나오던 그 마음은 이미 많이 변했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국민적 분노를 한순간의 판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원한 면죄부를 주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의 본질을 최순실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으로 초점을 모아야 한다.

최순실 한 명 없어진다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지 않는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다. 그래서 최순실게이트의 본질은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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