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 법안’발의

개표시간 줄이고, 공정성 강화해 개표부정의혹 차단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1.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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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

[더뉴스=정치]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투표소 수개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지난 선거 때마다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해 왔다”면서, “개표과정에서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집중개표 방식이 아닌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송과정에서의 개입 등을 차단하면서 이송시간을 절약해 개표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개표 시 원칙적으로 수개표를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의 불신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통해 진행하는 개표방식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면서, 지금도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때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 시장 발언에 대해 개표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다면서, 개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어떤 부정도 없었다고 밝히며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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