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기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불합리성에서

  • Editor. 박종익 칼럼
  • 입력 2012.07.08 13:21
  • 수정 2022.10.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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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ws 김재봉 기자] 페이스북에서 체게베라의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시는 박종익 선생, 그에게서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어 본다.
[박종익 칼럼] 현대의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력으로 지탱된다. 지금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정치를 따르고 있다. 우리는 대표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 양도 위임한다. 그러나 과연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만약 권리를 양도했다면, 그 순간 우리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 즉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대표자를 뽑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주인 행세를 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제외하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 상황에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포괄적으로 주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대표자가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이 사실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일, 민주주의의 개념이 국가 구성원 하나하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체제라면(헌법 서문에서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사실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대의민주정치 제도는 사실 민주주의 이념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 할 것이다. 오직 직접민주주의 정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권리의 주체들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직접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란 바로 다양한 국가 구성원들을 엄연한 권리의 주체로 긍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욕구와 욕망을 긍정하고, 관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는 탄생되고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욕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합의라는 절차 속에 내재하는 억압과 불평등은 간과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근간은 바로 다수결에 반대한 소수의 욕망은 억압되고 강제하는 국가 폭력이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대의민주주의 정체제도란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에게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탄압받는 코미디가 성립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란 바로 적에 직면하는 위급한 상황을 조장해서 소수 의견이라는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거나 미봉하려는 전략을 견지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이 실현되기 전까지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니며, 정치는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개선책이 있을까? 현행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선출직 대표들에게만(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등) 위임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 반문명적 역주행의 이명박 정권의 예가 특히 그렇다. 결국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현실적으로 투영되도록 제도나 내용을 개선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권력구조까지를 포함하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대폭 손보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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