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세금도둑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10억 이상 부정수급·유용 시 뇌물죄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4.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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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더뉴스=정치]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또는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중범죄인 뇌물죄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2013년 취업률 등의 지표를 허위로 조작해 국고 보조금 약 22억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대학 총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2014년에는 검찰의 대대적인 국고보조금 유용 단속 결과, 총 3,200여억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여 5,552명이 단속돼 253명이 구속됐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한 것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범죄를 척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폐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근절을 위해서는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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