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동해.삼척'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출마 저울질로 정치인들 고민 깊어져

김진태 의원 200만원 선고, 이철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선고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5.21 17:25
  • 수정 2017.05.2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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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춘천지법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 김재봉 기자>
지난 19일 춘천지법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 김재봉 기자>

[더뉴스=정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춘천시)이 지난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거법위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2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으며, 이에 따라 고등법원(고법)에서 열릴 재판은 대략 7월 중순, 또는 늦어도 7월 말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법에서도 대체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면 대략 9월 또는 10월 초에 최종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춘천시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018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일부개정2017.03.09 법률 제14571호) 제35조 제2항 제1에 의하면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2015.8.13.> 1.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라고 정해놓았다.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전 50일 후 첫 번째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된 재2항은 선거일이 국경일, 명절, 공휴일일 경우 다음주 수요일에 선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5항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00.2.16, 2004.3.12.> 2.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로 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직선거법 제34조는 정상적인 임기만료에 의한 다음선거일을 규정한 것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대통령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을 보궐선거일로 정하고 있다.

지난 4.12보궐선거도 5.9대통령보궐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선거로 불과 한 달도 안남은 5.9대통령 보궐선거와 함께 실시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명시한 규정대로 4얼 5일(첫번째 수요일) 식목일 제외하고 다음 주 수요일인 12일에 실시했다.

춘천시와 동해.삼척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2018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예상 후보들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출마해야 할지, 지방선거에 출마해야 할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강원도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보수층을 두고 3파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과 대선승리 기운을 이어받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도 승리로 이끌 계획을 가지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곳은 춘천시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과 동해 삼척시의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등 2명이다.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지역구의 염동열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80만원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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