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고속도로 진입로 등 20개소에서 그물망식 음주단속

교통경찰·기동대 동원해 9월말까지 특별단속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6.08 17:28
  • 수정 2017.06.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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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9월말까지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9월말까지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더뉴스=인천]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제1경인고속도로 도화나들목 진입로 등 20개소에서 9월말까지 특별 음주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자 13명 중 6월부터 9월 사이에 7명이 집중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교통경찰, 경찰관기동대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속 장소를 9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리고, 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무전 지휘하여 경찰서별 근무장소를 광역적인 그물망식 형성하여 체감효과를 높이고 음주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단속장소를 30분∼40분 단위로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종도와 강화도 일대 등 행락지에서 주간 시간대에도 음주단속을 하고, 새벽·출근시간대에도 불시 단속할 계획이며, 1주일에 2회 이상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일제단속을 펼치는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한다고 말했다.

금년 5월말 현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35.4% (65명→42명) 큰 폭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건수는 16.7%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2명 더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절기 음주단속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할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 후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구속과 함께 차량을 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지그재그로 운전과,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와, 회식 등 술자리에 갈 때에는 차량을 가져가지 말고,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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