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하구 정기 종합감사 7월 실시

외부전문가·시민감사관 투입, 시민감사 요망사항 23일까지 접수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속기관, 14년 10월이후 업무전반 점검

  • Editor. 양삼운 기자
  • 입력 2017.06.14 10:05
  • 수정 2017.06.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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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사진 THE NEWS DB>
부산시청 <사진 THE NEWS DB>

[더뉴스=부산] 부산시가 사하구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예고했다.

부산광역시청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사전조사 7. 5~7) 사하구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반원 13명(반장 행정감사팀장)을 투입, 2014년 10월 1일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 감사요원 13명이 참여하는 이번 감사에는 감사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감사를 위해 외부전문가 1명과 시민감사관 1명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공개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규제개혁 이행여부, 법령·규정에 없는 관행적 업무처리실태, 국·시비 보조금 집행실태, 청렴취약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처벌 감사와 더불어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아울러 시민 감사요망 사항도 접수받아 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감사요망 사항이 있는 시민은 오는 23일까지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해 인터넷(www.busan.go.kr, 정보공개 > 감사정보 > 시민감사 요망사항 의견접수)으로 신청하거나, 부산시 감사관실(☎ 888-1684)과 사하구 감사실(☎ 220-4052)에 개설되는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감사신청 대상업무는 예산낭비, 도로·교통, 청소·환경, 보건복지, 세무, 건설·건축, 공직자 비리 및 시민불편사항 등 수감 구청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해 가능하다. 다만, 가명·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부산시는 감사결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하고, 감사를 요청한 시민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각 언론과 부산시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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