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 발의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되길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7.10 05:48
  • 수정 2017.07.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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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김해영 의원

[더뉴스=정치]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인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가운데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 공공부문만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단체협약 등 자율의사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휴일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휴식권에 대한 내용이므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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