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해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100억원 7월 27일부터 신청 접수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7.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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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복구 및 지원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24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복구 및 지원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더뉴스=인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3일 인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으로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으로 지원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종을 영위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은행 협조융자로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만기일시(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 상환하는 조건이며, 인천시에서는 금리 2%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기 지원하고 있는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자금을 상환 중인 업체도 기존 지원과 상관없이 추가로 지원하며, 인천시 시설개체자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인 피해업체에는 대출금의 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자금신청은 Biz-ok 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군·구·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되고 있다.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저리 융자지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저리 융자 및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군·구·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수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업종, 규모,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방식 등을 해당 기업이 선택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장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자금 신청전 대상여부 확인 등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로 문의(☎260-0621~3)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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