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법안' 공청회…일반증인 채택 놓고 논쟁

최운열 "일반증인 최소화" vs 심상정 "의원이 증인채택 간섭하는 것 옳지 않아"
박선숙 "증인 실명공개하는 방식으로 보완중"

  • Editor. 박하연 기자
  • 입력 2017.09.25 13:46
  • 수정 2017.09.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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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하연기자>
<사진 박하연기자>

[더뉴스=박하연 기자]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본청 604호)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나태준(연세대 행정학과)교수, 송준호(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신봉기(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근주(이화여대 행정학과)교수가 법률안 심사 참고를 위한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진술인 발언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반인 증인 채택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매년 국정 감사를 앞두고 증인채택 시기가 오면 행정부가 국정감사 대상인지, 민간기업이 대상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번에는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사람들로 민간기업의 증인채택을 최소화해 달라"고 원내 4당에 부탁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만약 민간기업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별도의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기업 관련자를 정식 증인으로 불러 추궁하면 될 것"이라며 "지난 국정감사 때도 30여명이 채택됐는데, 그 증원들이 꼭 필요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언론에서는 증인들의 출석 유무만 괌심을 갖는다. 기업 임직원들은 자기네 총수, 회장, 사장을 증인에서 빼기 위해 국회에 줄대기 정신없다"며 "국민들은 행정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 보다 그런 것들이 국정감사의 본질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해 증인 30여명 채택과 질의응답을 벌인 것에 대해 마치 무용지물이라하시는 것에 유감스럽다"며 "발언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번에는 특히 증인 실명 공개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고 답했다.

<사진 박하연기자>
<사진 박하연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헌법상의 기관으로서의 책임에 걸맞게 증인채택도 하고 책임도 본인 스스로가 지는 구조다"라며 "다른 의원님들의 증인채택 문제를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꼭 필요하지 않은 증인을 불렀을 때 그 누구보다도 언론에서, 유권자들도 검증하고 있다"며 "최대한 의원들의 헌법상 내 권한이 존중되는 증인채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10시 공청회에 이어 오후 2시 30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공청회 이진복 위원장은 국정 감사 관련 안건 증인채택은 추석연휴로 인해 전달 시간 확보차원에서 오늘 부득히 의결할 필요가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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