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인천에 소재한 문화예술 단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또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심사를 거쳐 11월~12월 중 최종 선정해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서는 34개의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을 받았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 기부금단체로 인정돼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세 감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의 신청서를 참고하거나, 전화(☎440-40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