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찬성으로 국민연금 2,356억원 손실

2017년 감사원 감사했다고 내부감사는 안하고, 관련자 승진조치
잘못된 결정으로 65만명에게 드릴 수 있는 소중한 노후자금 손실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10.18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재봉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특검이 발표한 손해(-1,388억원)보다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15.5.26) 이후 2017년 10월까지 약 –2,35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실액 중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이 70.6%인 –1,66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투자(-1,046억원)보다는 위탁투자(-1,310억원)에서 더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손익을 계산할 때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위에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발표일이 아닌 합병기일부터 계산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하여 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내부감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하여 부당하게 개입된 것으로 명시된 직원이 오히려 승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잘못된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결정하는 바람에 64.9만명(2,356억원 ÷ 월362,770원<17년6월 1인당월평균수급액>)에게 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노후보장자금이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이 감사원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내부감사를 하기는 커녕 관련자를 오히려 승진시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박근혜정부의 적폐 중 적폐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자 책임요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