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GKL 공짜여행, 김영란법 이전이라 몰랐다는 것은 변명"

"GKL 임직원 문제의 국외출장 내부적으로 공공연했던 것"
한국수출은행 등 이미 유사한 사례로 감사원 시정조치 받은 바 있어
2011 감사원 및 권익위 지침에도 위법행위로 드러나

  • Editor. 박하연 기자
  • 입력 2017.10.19 11:59
  • 수정 2017.10.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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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국감에 출석한 각 기관 증인들 <사진 박하연기자>
교문위 국감에 출석한 각 기관 증인들 <사진 박하연기자>

[더뉴스=박하연 기자] 19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와 한국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GKL 크랜드코리아레저 대표 직무대행 본부장에 ‘직원들의 공짜 해외여행’ 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질의에 앞서 이철규 의원실은 뉴스보도 인용을 통해 GKL이 지난 10년 동안 카드제휴사로부터 200명 넘는 임직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제공받은 것을 언급했다.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GKL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공짜 해외여행은 카드회사 지원으로 가는 경우와 직원 복지카드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접대성 해외여행 간 것이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GPL 공짜해외 여행 문건에 관한 4가지 문제를 제시하며 “첫째, 그 동안 감사원 및 권익위가 수차례 걸쳐 지적하는 금지사항이었던 점. 둘째, 회사내 심의위를 형식적 운영했다는 것. 셋째, 결과보고서 부재. 넷째, 공기업이라든가 준정부기관의 예산 집행 지침 어긴 점”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하반기 김영란법 이전이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는 본부장에게 영상을 제시하며 “2011년부터 만해도 감사원과 권익위는 수차례 위법이라는 사실을 각 기관에 공지해줬다”고 타박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영상에는 2011년 감사원 및 권익위가 지침한 금지사항으로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아 관행적으로 국외여행 실시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항목이 명시됐다.

이에 GKL 직무대행 본부장은 “변명 같지만 그런 카드 연수를 가게 될 때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고,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의견록을 제시하며 “권익위원회를 하면서 직원들의 외향성 여행을 인적 네트워크 확대가 된다고 오히려 부추기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며 “도적적 해이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GKL 이 외에도 지난 해 김영란법 이전에 한국수출은행 등이 유사한 사례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나 GKL은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이번 문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임직원 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안을 봐도 불필요한 국외출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임직원의 고객 출장에 대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며 ”내부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라며 질타했다.

한편, GKL 본부장은 공적으로 1500억 정도의 법인카드가 결제됐고, 인센티브가 10억 가까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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