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자력대피 불가능한 환자 안내표시제 추진

-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애인생활시설 등 총 473개소 대상
- 12월 15일까지 설치 완료예정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11.14 12:12
  • 수정 2017.11.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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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더뉴스=노부호 기자]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최태영)는 재난 발생시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피난약자에 대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난능력분류 안내표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서 밝힌 “피난능력분류 안내표시”란 요양시설 및 장애인시설 수용인원에 대한 대피능력을 분류한 것으로, 스스로 대피가 가능한 사람과 외상환자 등 스스로 대피가 불가능한 사람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입구 및 병실 등에 특화하여 개별 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인천 전체 노인요양시설 355개소, 요양병원 67개소, 장애인생활시설 51개소로 총 473개소이며, 12월 15일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스스로 피난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재난발생시 시설입구 도착단계에서부터 내부진입단계, 구조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수용인원에 대한 정보파악과 병실별 분류를 거쳐 개인별 피난능력 상태를 고려한 3단계 구분을 통하여 인명구조를 실시하는 피난능력분류 안내표시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피난능력분류 안내표시 실시로 재난현장 출동대원들에게 피난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난 약자의 신속한 구조 활동에 도움을 주어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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