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비서실장 황영철 의원, 보좌관에 의해 고발?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2.10.10 19:01
  • 수정 2013.01.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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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s 김재봉 기자] 지난 9일 박근혜 후보의 비서실장이면서 새누리당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권혁준 전 보좌관이 지난 4.11총선에서 황 의원이 읍면동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법에서 금지된 선거운동원의 승용차량의 유류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 [The News 김재봉 기자] 10일 오후 4시 30분경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및 권영만 강원도당 사무처장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금품 선거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접수하러 춘천지방 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수사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강원도의 새누리당 의원 4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모두 무혐의 처리되자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민주통합당이 황영철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10일 오후 4시 30분에 춘천지방 검찰청을 방문한 양승조 국회의원은 “보나마나 황영철 의원의 고발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할 것이 뻔 하기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신청을 접수하는 자리에는 양승조 국회의원, 임내현 국회의원, 최원식 국회의원, 권영만 강원도당 사무처장이 동석하였다.

▲ [The News 김재봉 기자] 재정신청서를 춘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정치 발전을 위해, 민주통합당의 재정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황영철 의원의 1,300만원 금품살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신청 접수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 양승조 국회의원은 “누가봐도 분명히 유죄 판결이 날 수 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서 4명 모두 무혐의 처리한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 [The News 김재봉 기자]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YTN의 지환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양승조 의원의 대표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한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을 하게 된 이유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것이 예상되기에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부득이 재정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만약 정말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면 이는 검찰의 신뢰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며, 공직선거법 체제를 몰락시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을 하였다.

고발장과 재정신청에는 권혁준 전 황영철 의원 보좌관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기록되었으며, 여기에는 100만원씩 돈을 받은 명단과 어떻게 돈을 주고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검찰이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검찰의 판단을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을 배정받은 검사가 내곡동 사저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로 알려지고 있어서 민주통합당은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꼭 내곡동 사저 사건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 [The News 김재봉 기자] 재정신청서가 접수되는 그 시간에 춘천지방검찰청 밖에서는 황영철 의원의 금품선거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재정신청서가 접수되는 그 시간에 검찰청 밖에서는 황영철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경에 황영철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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