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s 정유경 기자] 교육과학부는 16일(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지침을 거부한 전북교육청, 경기교육청, 강원교육청 대변인 및 관계자들과 학교폭력 기재 거부에 앞장선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 요청 및 고발 조처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여전히 교과부의 지침은 인권, 교육, 헌법정신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시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치열한 법정싸움이 예상된다.
또한, 경기교육청은 교과부가 할 일은 징계가 아니라 잘못된 지침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에 대해 징계와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하는 것은 앞뒤 가 바뀐 ‘무리한 행정 그 자체‘라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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