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등을 신고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전파는 공공재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 의원은 지난 2014년 통신3사가 통신원가를 부풀려 무려 23조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밝혀내 통신요금 할인의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지적 이후 통신3사는 약정할인규모를 기존 12%에서 20%로 확대했고,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1500만명이 혜택받고 요금할인 규모로는 약 1조5천억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해외에 비해 비싸다는 통계자료도 발표된 바 있는데, 지난 1월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2만원 대에 음성과 문자 무제한, 많은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지만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은 각종 약정에 묶여 2년~3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해외에서 직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단말기 값을 지불해야 한다.
서 의원은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이동통신사의 요금산정 근거자료가 공개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의 향상 및 요금인하까지도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이찬열, 김영호, 한정애, 윤후덕, 전현희,신창현, 위성곤, 진 영, 노웅래, 어기구, 이학영, 박 정, 송옥주, 심기준, 최운열, 민병두, 김철민, 안호영, 심재권, 김병기, 안민석의원 등 2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