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오는지 모르던 배달음식, 주소·상호·전화번호 의무적으로 공개 된다

최도자 의원, 인접지역 배달판매에 기본정보 공개의무화 하는「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발의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07.17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그동안 배달앱을 통해 음식 등을 주문할 때 음식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인접지역 배달의 경우에도 주소 등의 기본적인 정보제공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사진 The News DB>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사진 The News DB>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전자상거래법상 인접지역 배달판매에 대한 포괄적 예외적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지역사회 안에서 배달판매를 할 때 영세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및 신고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폭넓은 예외를 인정해왔다. 예외로 인정하는 범위는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거래정보의 공시, 재화공급의 의무 등 복잡한 사항 이외에도 상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음식배달의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나, 포괄적 예외조항 때문에 만들어지는 장소와 생산자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되어 왔다. 식중독 발생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등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여준 배달앱에 사고처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디서 만드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예외를 인정하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