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청렴 특별교육」 실시

개정된 시행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 고찰

  • Editor. 김소리 기자
  • 입력 2018.09.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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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는 9월 3일과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계양구는 9월 3일과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더뉴스=김소리 기자]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9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갑질 근절’이라는 주제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전문강사인 황순일 강사님을 초빙하여 올해 1월 17일 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4월 18일에 개정되어 시행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경찰서장으로 재직하였던 청렴강사가 겪은 과거 사례와 법원 판례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사회적으로 공관병에 대한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 불공정 적폐인 ‘갑질’ 근절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우리 구는 전직원들이 계양구민 모두에게 청렴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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