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예산 내역‘380억 원’투명하게 공개해야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비중이 15.7%인 반면 수능은 74.4% 차지해
국가 공무원 시험보다 최대 9배 비싼 수능 응시료 인하해야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18.09.12 12:15
  • 수정 2018.09.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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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기자] 오는 11월 15일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채 100일이 남지 않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관리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처음 응시료를 받았던 1994년의 12,000원에서 2017년에는 47,000원으로 3.9배 인상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이하 한소협)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시험 응시료를 비교하여 가격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았다.

■ 수능 예산 380억 원의 사용내역 ‘비공개’로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 - 수능 출제비용, 전체 예산의 17%에 불과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한소협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보안 업무 수행 내역 노출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사업 규모가 380억 원이나 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세부적인 내역이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예·결산 정보공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능 출제 비용은 평균 65억으로 수능 예산 380억 원의 17%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수능 출제 응시인원이 매년 감소하여 2014년에 비해 2018년 응시인원은 9.6% 줄었으나 관련 사업비 지출은 큰 변동이 없었으며, 예산은 2012년 대비 2016년 16.8%로 크게 증가했고 2017년에는 결산이 예산보다 14억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재점검될 필요성이 있다. 

■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비중이 15.7%인 반면 수능은 74.4% 차지해 - 수능 응시수수료, 국가 공무원 시험보다 최대 9배 비싸

국가공무원 시험은 국가단위 시험으로 ‘응시 수수료 책정 과정에서 시험 시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고려하고, 공공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 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의 결정)의 근거를 적용하여 응시수수료가 저렴하다.

그러나 유사한 국가 단위 시험인 수능시험은 그렇지 않다. 국가공무원시험 응시료는 9급 5,000원, 7급 7,000원,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는 10,000원인데 비해 수능 응시료의 경우 4개 영역 37,000원, 5개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으로 국가 공무원 시험에 비해 최소 3.7배에서 최대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공무원 시험의 경우 예산액 중 응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7% 수준인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응시수수료가 74.4% (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공무원 시험에 비해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평가원은 과다한 응시료 책정으로 수험생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능 기출문제 저작권은 평가원이 가지고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수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응시자 수의 증가 등을 이유로 응시료를 일괄적으로 1,000원씩 인하한 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수능은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점과 국가 공무원 시험보다 응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응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평가원은 기출문제에 대한 출판 업체들의 무단 사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20여 년간 침묵해왔다.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능 응시자와 학부모들이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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