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낙동강 하구 어선 통항로 지속적 유지방안 마련"

긴급준설 예산 국비 25억원 확보 및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낙동강 하구 어민의 생명 보호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보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Editor. 안미경 기자
  • 입력 2018.10.03 14:43
  • 수정 2018.10.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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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더뉴스=안미경 기자] 앞으로 낙동강 하구 어민들이 선박사고로 부터 안전하게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부산북구·강서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소형선박의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낙동강 하구 어선 통항로의 긴급 준설을 위해 해양수산부로 부터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낙동강 하구는 부산항 신항 개발공사 등 환경요인 변화로 토사 퇴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출입어선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한 긴급 준설로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 낙동강 하구에는 현재 어선을 비롯한 낙동강생태탐방선, 수산자원 시험조사선, 및 어업지도선 등 소형선박 1,942척이 통항 중이나, 퇴적에 의해 수심이 얕아져 매년 소형선박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01년 이후 사망사고 1건(’05년)을 포함해 총 6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퇴적 가속화로 ’12년 이후 발생건수가 81%(54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5년에도 김도읍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여 긴급준설을 실시하는 등 ‘05년 이후 총 4회에 걸쳐 시급한 구간에 준설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통항로의 급격한 토사 퇴적으로 인해 단기간 대규모 준설보다는 중·소규모의 지속적인 준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김도읍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올해 해당 통항로를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정기적으로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낙동강 하구 지역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며 향후 지속적인 유지준설로 충분한 통항로 수심을 확보하여 소형선박들에 대한 사고 예방을 통해 인명 및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안전정적인 어업활동으로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항만기본계획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가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재정의 절감 및 효율적이 집행을 위해 준설을 통해 확보된 모래는 부산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익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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