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채권이 포함된 펀드를 알면서 판매한 증권사 및 운용사

KTB 전단채펀드에 포함된 한화증권이 발행한 금정제12차 ABCP(200억), 부도우려가 있는 채권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18.10.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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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기혁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 China Energy Reserve and Chemical Group Capital Limited, 이하 CERCG)이 보증한 해외발행 사모사채인 금정제십이차 ABCP(1645.5억원)가 5월 8일 발행되었고, 발행된지 3일만에 금정제십이차 ABCP를 보증한 CERCG가 기존에 발행했던 3.5억불 역외자회사 채권의 교차부도(Cross Default)가 발생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급유예기간(Grece Period, 2주)에도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결국 CERCG는 5월 28일 교차부도가 확정되었고, CERCG가 보증한 금정제십이차 ABCP도 부도로 처리되어 발행가의 80%를 손실로 처리됐다.

금정제십이차 ABCP는 전문투자자(채권딜러)를 통해 증권사 및 KTB자산운용사 그리고 은행의 신탁에 판매되었고 이중 KTB 자산운용 및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의 펀드에 포함되어 4,433명이 손실을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증권사 및 은행 등은 금정제십이차 ABCP가 5월 11일 부도우려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정제십이차 ABCP(200억)가 포함된 KTB전단채펀드나 골든브릿지스마트단기채증권투자신탁1호 및 골든브릿지으뜸단기증권투자신탁1호를 판매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는 증권사(주관사 및 매각증권사) 및 은행 그리고 이를 상품으로 판매한 자산운용사는 CERCG가 교차부도가 발생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자들에 대한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후 5월 17일 Bloomberg에 CERCG 자회사의 3년 만기 보증사채 3.5억불의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인 5월 11일날 해당자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5월 14일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상환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고, 5월 18일 금정제십이차의 신용평가 기관 중 한 곳인 NICE신용평가에서 CERCG의 원금 미상환과 관련된 Market Comment가 홈페이지에 발표되고 각 증권사 및 운용사에 이메일로 전달됐다. 따라서 전문투자자(채권딜러)들은 국내기관의 공식 리포트가 나온 후부터는 금정제십이차의 거래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KTB자산운용 및 골든브릿지 자산운용 등은 부도위험이 크기 때문에 매매가 되지 않는 금정제십이차 ABCP가 포함된 상품을 5월 18일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해 계속 판매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억울하게 손실을 떠안게 됐다.

결국,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은 이미 금정제십이차ABCP의 교차부도 가능성이 국내에 전달된 5월 18일 이후에는 매매가 되지 않는 금정제십이차ABCP가 포함된 펀드 총 304억2,626만원어치를 일주일 넘게 판매하여 억울한 피해자는 양산하면서 수수료나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KTB 전단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억울하다. KTB자산운용에서 부실우려가 있다는 리스크를 공지했다면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향후 KTB자산운용과 거래를 중지하는 것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많이 판매한 A증권사는 6월초 KTB자산운용에 실사를 나갔고 이번 판매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자산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원금의 전부 및 일부의 회수가 곤란한 것이 예상되었다면 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하였고, 수익자 이익보호 차원의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욱의원은 “금정제십이차 ABCP의 위험을 알고도 금정제십이차 ABCP가 포함된 펀드를 판매·운용한 증권사 및 은행 그리고 자산운용사 등은 모럴해저드(moral hazard)넘어 금융투자자들에 대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은 즉각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억울한 투자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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