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대환대출,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보이스피싱에 관한 상담사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8.11.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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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노부호 기자]인천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2018년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2,506명 검거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45.7%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와 네이버TV에서 <바른남자 준구씨>로 활동 중인 뷰티크리에이터 정준구(26세)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영상을 제작·배포하였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뷰티크리에이터 정준구(26세)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영상을 제작·배포하였다
인천경찰청은 뷰티크리에이터 정준구(26세)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영상을 제작·배포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은 ’18년 10월 한 달 동안 범금융권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이처럼 경찰 및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나날이 교묘하게 변형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이 밝히고 있는 2018년(1∼10월) 인천지역 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은 200.9억원으로 전년 동기간(92.7억원) 대비 116.7%가 증가하였으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특정 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피해(44.1억원) 중 검찰을 사칭한 피해가 67.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대출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유도하며 그에 대한 수수료·조정비용 등을 요구하는 대출사기형의 피해(156.8억원)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조금이라도 싼 이자의 대출을 받으려는 대환대출 대상자들의 피해가 전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의 69.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출사기형의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복구가 쉽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11월 5일 보이스피싱범들이 발송한 ‘464,000원 모바일 소액결제 완료’라는 가짜 물품구매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사실 확인을 위해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를 한 주부에게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되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답변 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다른 보이스피싱범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의 돈을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3억5,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11월 5일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한 피해자의 딸의 카카오톡 ID를 도용, 「급히 돈을 이체해야하는데 공인인증서 오류로 이체가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는 허위 메시지를 발송해 1,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및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은 현재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중인 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및 인천지역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 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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