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안주고 임차인 내쫓는 건물주 안 돼!

윤호중 의원“을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건물주가 직접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돌려줘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9.08.13 18:40
  • 수정 2019.08.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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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 대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개정안에는 계약 종료 이후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이용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역시 지난 7월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을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으며(대법원 2019.7.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이밖에도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를 위한 여러 판결이 잇따르면서 윤호중 의원이 후속 입법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장사가 잘되자 계약만료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고 건물주 본인 또는 자식들이 가게를 운영함으로써 기존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호중 의원은 “어쩌면 영세상인들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이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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