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1년도 안 되어 사라지나?

소비자 보호는 사라지고 보험업계와 중고차매매업체 싸움만 남아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05.08 17:49
  • 수정 2020.05.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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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3항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제58조4항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9년 5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란 내용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

중고차 구매를 하는 소비자 사례까지 포함한 보도자료에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어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상태가 상이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설명하고 있는 법 조항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설명하고 있는 법 조항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 의원(미래통합당/경기 시흥갑)은 지난 2019년 8월 20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시행하고 있음”이라며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8일 회의에서 다시 함진규 의원은 “제도의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보험료,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까지 나타나 보험금 청구 절차 혼선 등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이라고 기술하며, 성능·상태점검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한다고 했다.

지난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법률안 일부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한 후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법률안 시행 2~3개월만에 폐지가 언급됐다.

국내 중고차 판매 사이트
국내 중고차 판매 사이트

주요 논쟁은 보험업계와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싸움이다. 보험업계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의무사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고자동차 매매업계는 임의가입상태로 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논쟁 가운데 정작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논쟁의 중심에서 사라졌다. 여론은 중고차 책임보험 도입과 반대 목소리 가운데 소비자 피해만 증폭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동차성능점검인협동조합’도 “중고차 매매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한 관련법이 시행 1년만에 폐지 위기에 몰리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 후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 후 차량의 이상 발생으로 적지 않은 수리비에 대해 피해를 구제받았음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안전한 중고차 구매를 위해서라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의무사항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중했다.

한편, 지난 2019년 5월 29일자로 사례까지 들어가며 홍보를 했던 국토교통부 담당자와는 끝내 통화 연결이 안 되어 의견을 듣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상임위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소위심사보고와 찬반토론을 거쳐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을 가결했다.

-참조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관련 문제는 각각의 이익을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싸움이다. 여기에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안전한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보장과 보험료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 사이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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