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금품제공한 군수후보 고발처리

노인회에 2500만원 제공 및 음식 제공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14.03.31 17:11
  • 수정 2014.03.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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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노인회 행사에 보조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제공한 현직군수를 기부행위 등「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군수 A씨는 간부 공무원인 B씨에게 지시하여 지난 2014. 2. 28(금). ○○군 문화예술회관에서「2014년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개최한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보조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면서, 간부공무원 B씨로 하여금 본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읍․면노인회 분회장들에게 격려금 7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노인회원 80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으며,

행사장을 순회하며 참석한 노인 회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공연이 끝날 때 마다 각 팀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노인회 행사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또한, 간부 공무원인 B씨는 군수 A씨의 지시를 받아「대한노인회 ○○군지회」로 하여금 사전에 보조금 명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기획하는 등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수 A씨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며, 같은 법 제254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6․4 지방선거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인 공무원의 줄서기 등 불법선거관여 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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