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거소투표 위법행위자 4명 검찰에 고발

6.4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자 대리투표한 마을주민 등 4명 고발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4.06.25 18:32
  • 수정 2015.09.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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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S 김재봉 기자]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 거소투표와 관련하여 대리투표한 가족 및 마을주민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월 25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강릉시 옥계면에 거주하는 송모씨(60)는 투표한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에 접수시켜 달라는 마을주민의 투표지를은닉한 사실이 있으며, 김모씨(36. 여)와 박모씨(51)는 시아버지, 시누이, 어머니의 거소투표를 신고를 대신하고 대리투표하였다. 또한 이모씨(57. 여)는 고령인 마을주민의 거소투표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대리투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사전신고 후 거주지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詐僞 -거짓으로 위조하다-조국 교수 설명)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향후 실시되는 선거에서 대리투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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