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에서 시범사업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3.07.31 19:21
  • 수정 2023.08.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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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7월 31일 오전 10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이번에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한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이며,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기간은 6개월 이상이으로 추후 논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대상 국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 가사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휴게.휴일.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숙소는 제공기관이 마련해야 하며, 숙소비는 외국 가사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 외국 가사근로자의 초기 정착 소요비용을 지월할 계획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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