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노동계 규탄하고 나서

민주노총 “윤 정부가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한국노총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 공염불 되고 말아”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3.12.01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노동계가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 사진 대통령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단식농성하며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고 외쳤던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권을 훼손하려고 해도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고 더 날카롭게 마음을 벼리면서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라며 ”오늘의 분노는 우리의 투쟁 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쟁의에 나선 노동자를 향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사회의 노동 표준마저 무시하고 국격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노총은 ”그토록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 입장만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이다. 임기 1년 6개월 동안 거부권 행사로 6개의 법안을 막아섰다. 이들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야당 의석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