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 지원 당부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4.01.26 15:02
  • 수정 2024.01.26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2023년 12월 5일,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반대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한국노총
2023년 12월 5일,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반대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한국노총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여야는 이날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으로 2021년 제정 뒤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5~49명 사업장엔 2년간 적용을 유예해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부터 2년 추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