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자유 해병연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철회 강력 요청

윤석열 정부가 출국금지한 사람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상대국에 대한 결례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4.03.08 14:24
  • 수정 2024.03.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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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정의자유 해병연대(이하 해병연대)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병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호주정부의 ‘아그레망(agrément)’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 큰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 전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한 사람이며, 공수처가 출국을 금지한 사람들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감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을 포함해 6명이며, 이 중 이종섭전 국방부장관은 총 책임자로 지목되어 있다.

해병연대는 “피의자로 윤석열 정부에 의해 출국 금지된 사람을 윤석열 정부가 외국의 대사로 임명한다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치명적인 결례이며, 윤석열 정부 부처 간에 전혀 소통되지 않고 있다는 참담한 사실을 드러낸 일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상륙훈련을 하고 있는 해병대  -사진 해병대-
상륙훈련을 하고 있는 해병대 -사진 해병대-

아그레망 - 타국에서 파견한 외교 사절의 장(長)을 주재국이 승인하는 것.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는 상대국의 사전 동의 내지 이의가 없다는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이것을 아그레망이라고 한다. 단어 자체는 '동의'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며, 영어 단어 agreement와 어원이 같다. 접수국은 파견국 외교 사절의 장에게 아그레망을 보내고, 파견국 대표는 접수국에 외교사절에 대한 임명 및 신임장(credential)을 부여하며 본격적으로 외교 사절의 업무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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