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근무하다 백혈병 걸린 노동자에게 "삼성과 싸워 이길 수 있나?"

사망한 노동자나 피해자들에겐 백 만원짜리 수표 5장 주며 "돈이 없다!"

최순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정유라에겐 수 백억 원 대가성 뇌물제공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11.17 12:12
  • 수정 2016.11.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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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임자운 변호사, 김미선씨, 김현권 의원, 황상기씨 <사진 노부호 기자>
사진 왼쪽부터 임자운 변호사, 김미선씨, 김현권 의원, 황상기씨 <사진 노부호 기자>

[더뉴스=사회] 최순실에세 수 백억 원의 대가성 뇌물을 건넨 삼성이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고 황유미씨 유족이 원하던 산재 인정은 거절하고 백만 원짜리 수표 5장을 건네고 돈이 없다고 외면해 삼성의 비윤리적인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 황유미씨는 2003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공장에서 일했다. 반도체공장에서 취급하던 화학물질에 의해 백혈병 환자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고 황유미씨도 2007년 3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고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씨는 최근 삼성이 최순실에게 수 백 억 원의 대가성 뇌물을 건넨 것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다. 고 황유미씨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삼성직원이 찾아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며, 이에 황상기씨는 “내 딸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대답했다. 삼성직원은 “삼성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하고 물었고, 황상기씨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

삼성직원이 산재인정 외에 다른 것을 말하라고 해서 병원비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요구했다. 삼성직원은 고 황유미씨의 사직서를 제출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백지에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갔으며, 며칠 후 병원 1층으로 불러낸 삼성직원은 백만 원짜리 수표 5장을 건네며 “돈이 이것 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 김미선 씨는 20살에 삼성에 입사해 2000년에 다발성경화증이란 희귀성 난치병에 걸려 퇴사했다. 병으로 시력까지 잃은 김미선씨는 1금 시각장애인이 되었으며, 현재 기초수급비 6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김미선씨는 “삼성을 철저히 수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수백억원의 대가성 뇌물을 쾌척한 삼성이, 삼성에 근무하다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와 각종 질병에 시달린 피해자들에게는 무일푼으로 일관하고 있다. 삼성이 피해자를 위해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던 1천억 원은 현재 실체가 없다. 하지만 최순실에게 보내준 수백억 원은 실체가 있다. 삼성은 삼성근무자들의 직업병을 위한 출연금 대신 이 당시 최순실이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가성으로 수백억 원의 돈을 뇌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알려졌을 때 너무 놀랐다. 2015년 7월 조정위가 권고안을 마련하였지만 삼성이 협상을 회피하고 중재기구의 안을 따르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고 권고안 이행을 전면 보류하여 결국 폐기하는 그 시기가 삼성이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으로 수백억 원을 보내주는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삼성의 비양심적인 작태를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반올림, 피해자 김미선씨, 고 황유미씨의 유가족 황상기씨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삼성은 최순실에게 280억 원 지원을 하기로 한 대가로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백혈병 등의 보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백지화 등의 대가를 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미선씨와 황상기씨는 특히 “삼성이 최순실과 약속한 280억 원, 정유라 승마훈련지원비 185억 원은 삼성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어간 수 백 명 노동자의 피눈물이기 때문에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려 사망하거니 피해를 입은 경과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3월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23세) 백혈병으로 사망

2003년 10월 입사한 황유미씨가 반도체 원판 세척 등 업무를 하다가 2005년 6월 백혈병이 발병. 황유미씨와 2인 1조로 일한 이숙영씨도 2006년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의문을 품고 삼성에 산재처리 요구. 그러나 삼성은 산재가 아니라며 산재처리 대신에 백혈병 치료비 8천 중 4천만원 지원을 약속함. 아픈 황유미씨에게 ‘백지사직서’도 받아감. 그런데 결국 500만원을 들고 와서 “이 돈으로 끝내자”고 함.

2007년 6월 고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

2007년 11월 황상기씨의 호소를 듣고 “반올림” 결성, 또 다른 피해자 제보 시작

반올림카페(cafe.daum.net/samsunglabor) 등으로 피해자들이 제보해오기 시작. 백혈병이 가장 많고, 뇌종양, 악성림프종, 피부암, 유방암, 난소암 등 암피해자와 다발성경화증,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린 젊은 20~30대 노동자들이 대부분. 또한 유산, 불임, 2세 기형등 생식독성 영향 피해도 다수 제보됨.

※ 2016년 10월말 현재까지 삼성반도체/엘씨디 공장에서만 224명이 피해제보. 이중에 76명이 사망.

2008년 4월 삼성백혈병 피해자 5명,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신청 제기. 그러나 2009년 5월 황유미씨 사건을 포함해 6명 전원 불승인 됨.

2010년 1월 6명이 행정소송제기, 삼성전자가 대형로펌 변호사 고용해 근로복지공단(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행정소송에 참여.

당시 소송에 함께했던 고 박지연(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피해자, 23세)님이 3월말 사망. 삼성은 유족에게 수억을 주고 소송취하시킴. 박지연씨의 사망에 공분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사 100여곳을 삼성반도체 공장으로 초대하여 라인투어시킴. 당시 언론사들은 “날씨처럼 청명한, 먼지하나 없는 반도체 클린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뽑아냄. 또한 청부과학자라는 오명을 가진 해외 안전보건컨설팅 회사 ‘인바이런’에 백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조사를 의뢰. 1년 뒤 아무 연관 없다고 발표.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 고 황유미, 고이숙영씨 산재인정 판결. 나머지 3명은 불인정. “고 황유미, 이숙영씨의 백혈병 사망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된 산업재해다”

2011년 7월 근로복지공단, 삼성과 함께 항소 제기 - 피해자들이 농성 벌이며 “산재인정 판결에 항소하지 말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호소.

그러나 공단은 14일 삼성과 함께 항소제기. 같은 날, 삼성은 인바이런사 재조사 결과 “백혈병과 업무는 무관하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는 공개 안함.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과 공단이 항소기간에 만난 사실 드러남.

2012년 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반도체 제조사업장 유해요인 및 노출특성 연구’ 결과, 반도체 제조사업장에는 수백가지의 화학물질과 방사선 등을 취급하며, 백혈병 유발 발암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부산물로 발생하고 폐암 유발인자로 알려진 비소도 노출기준을 초과해서 발생한다고 발표함. (다만 삼성전자에서 실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는 모두 영업비밀이라며 공개 안 됨. 노동부도 삼성 편들기로 관련정보 비공개)

2012년 10월 삼성전자, 반올림-피해자가족에게 항소심 재판을 중단하고 조정심의를 받아 합의로 끝내보자고 제안해 옴. 반올림-피해자가족은 거절. 다만, 법정 바깥에서의 대화는 가능하다고 통보.

2013년 3월 실무협의 시작

삼성전자와 반올림 첫 공식 실무협의 시작. 삼성측은 백혈병 소송중인 피해자(원고5명)에 대한 보상협상에 그치려 했으나 오랜 진통 끝에 결국, 삼성반도체/엘씨디 공장 피해자 전체에 대한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본협상을 시작하자고 마무리.

2013년 12월 본 협상 시작

삼성전자와 반올림(피해자가족8명, 활동가4명)의 본 협상 시작되었으나 삼성전자는 반올림은 빠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갈라치기 함. 집단 협상이 아니라 개별적 보상으로 그치려 꼼수 계속. 협상 중단됨

2014년 2월 영화 <또하나의 약속> 개봉. 50만 관람.

영화관이 광고와 상영관 대폭 축소, 심지어 상영 예정되어 발권까지 된 예매가 취소되고, 개봉관이 돌연 취소되는 일들이 발생되어 참여연대, 또하나의가족제작위원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이 영화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함.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크라우드 펀딩)으로 영화가 제작되었고 영화 상영까지도 대관운동, 영화보기 운동 벌어지면서 50만 가까이 관람. 당시 삼성 비판여론 뜨거워짐. 해외 언론에도 소개.

2014년 5월 14일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대국민 사과문 발표. 공식 첫 사과.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려 투병하거나 사망한 직원들과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따르겠다” 고 밝힘.

2014년 12월 제3자 조정위원회 발족.

김지형 전 대법관이 조정위원장을 맡고,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강자(인하대 법대교수)가 조정위원이 되어 3인의 조정위원회 구성됨. 삼성전자, 가족대책위(6명 가족모임), 반올림의 참여로 조정 회의 시작하여 5차례의 조정회의 거침

2015년 7월 23일 조정위 권고안 발표 – “공익법인 설립”, “삼성전자 1천억 기부하라”

권고안 주요 내용은 △ 삼성전자가 1000억 원, 한국반도체 협회가 적정규모 액수를 공익법인 설립에 기부할 것 △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독립적인 공익법인을 설립 △ 공익법인은 조정권고안이 만든 보상내용을 집행하고, 환경 등 전문가 3인을 옴부즈맨으로 임명해 삼성전자 사업장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권고할 것. △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 등

7월 24일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반올림 입장 발표 - “큰 틀에서 수용한다”

7월 30일 시민사회단체들, 삼성전자에 조정권고안 수용촉구

2015년 8월 삼성, 조정위에서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안’ 거부

※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8월에 삼성전자 사장은 독일에 가서 노조문제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씨에게 수백억 규모의 뇌물 공여

2015년 9월 2일, 삼성전자는 독단적으로 보상위원회 발족.

12월 말까지 삼성이 자체 보상위 발족, 가동하여 일방적, 한시적 보상으로 알아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임. 이에 반올림 및 피해자 가족 55명, 긴급 규탄 기자회견 개최, “삼성전자의 일방적 보상위원회 발표,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 해명하고 사과하라”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 발표하고 삼성전자의 독단적 보상위 발족 규탄. 시정촉구.

* 삼성은 보상위 신청 피해자에게 건낸 수령확인증에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며 △ 이를 어길 시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겠다는 권리포기각서가 포함되기도 함.

2015년 10월 7일, 조정위 후속 조정회의 개최했으나 삼성, 모든 걸 보류하겠다며 조정위 무력화.

반올림, 삼성서초사옥 앞 노숙농성 돌입. “사회적 대화(협상) 파기하지 마라”

2016년 1월 12일 재발방지대책 - 옴부즈만 위원회 도입 - 에 대한 합의 봄.

그러나, 나머지 보상 및 사과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대화(협상)은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음.

2016년 11월 15일 현재, 반올림은 농성 406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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