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사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이 진행되는 9일, 많은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국회로 모였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했다.
굳게 닫힌 국회 정문과 경찰병력에 의해 철통방어막을 친 국회는 시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다.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국회도서관 방향의 정문 출입구 중 쪽문만 개방한 상태에서 출입증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한 국회는 시민들의 출입금지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취재도 제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질서유지를 이유로 국회 출입기자들이 사전취재신청서를 작성하고, 국회 미디어실에서 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지시해 74명의 취재허가 비표를 받기 위해 기자들이 앞다투어 줄을 서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진풍경을 만들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후 계속 취재제한을 지시하며 열린국회에서 닫힌 국회를 지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