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할 내실 있는 법안 마련해야"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집단소송법, 소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 필요

  • Editor. 박하연 기자
  • 입력 2017.08.16 12:01
  • 수정 2017.08.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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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공청회 <사진 박하연 기자>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공청회 <사진 박하연 기자>

[더뉴스=박하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백혜련 의원은 “집단 소송론과 관련해서는 90년대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은 지지부진하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인사말을 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90일 동안 최전방에서 활동했다”며 “가습기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옥시 회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냈으나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한편,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한양여대 경영학 교수)이 좌장을,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발제를 맡았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송성현 변호사(증권집단소송 진행),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변호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봉진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이유태 소비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경실련에서 마련한 집단소송법안을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과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현행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및 소송사례도 검토하는 등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논의한 집단 소송법안에는 소송 당사자의 인지대 부담을 없애고,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정하며, 입증책임 전환을 넘어서 법원의 석명 불응 시 사실 인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매우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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