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대상 '꼼수’

환경단체, "위해성 대상 아니다며 오염 토양 정화" 촉구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9.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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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테마파크 조감도
송도 테마파크 조감도
[더뉴스=노부호 기자]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오염은 인위적인 오염이며, 위해성 평가대상이 아니라며 오염토양의 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영그룹은 지난 21일 인천 송도테마파크 환경조사결과와 처리계획 발표에서 "토양오염의 대부분이 불소이며 불소의 자연적 기원 여부를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통해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검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위해성평가대상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적인 오염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송도테마파크부지는 과거 비위생 쓰레기매립지로 인위적인 오염"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해성평가라는 꼼수로 시간을 끌면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깨끗하게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한다"고 부영그룹에 촉구했다.

이어서 "부영은 송도테마파크부지의 주요 토양오염원이 불소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불소 이외에도 5개 물질이나 기준치 초과 오염이 확인되었다"며 "특히 벤젠, 비소 등은 발암물질로 심각하게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밀조사를 통해 테마파크에 걸맞도록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정책위원장은 "사업지역은 과거 비위생 쓰레기매립지였던 곳으로 과거 매립된 쓰레기에 대한 자료와 처리계획이 테마파크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외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매립여부에 대한 조사자료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단체는 인천시가 송도테마파크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협의회의 회의 없이 서면심의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3에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송도테마파크사업은 단 한차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었을뿐 "이라며 "이 사업은 서면심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갯벌 매립 외 육지부와 인접해 있어 매립폐기물의 침출수로 인한 주변지역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지역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 이외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미 여러 차례 특혜논란을 벌인 송도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업체가 아닌 300만 인천시민을 최우선 고려할 것을 인천광역시에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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