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표 출마한 황교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소당해

전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중앙지검에 고소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9.01.29 16:49
  • 수정 2019.02.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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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29일 박근혜정권 하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며 통합진보당 해체를 주도한 황교안 전 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재연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중앙지검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고소했다.
김재연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중앙지검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고소인 황교안(전 국무총리)의 고소취지로는 법무부장관 재직시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했음을 지적했다.

고소장에 첨부한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 자필 메모수첩에는 “rule of law, 3진아웃, 온정주의 금물, 전교조, RO, 통진당, 법치주의 확립‘ 등의 메모가 발견됐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는 지난 2014년 6월 22일, 24일, 25일 집중적으로 통합진보당과 RO관련 메모가 발견되고 있으며, 청와대와 황교안 전 총리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직접 꼼꼼하게 챙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소송당사자들이나 재판부마저도 전혀 알 수 없었던 7월 8일 이후 ‘RO사건 공판기록 등사 후 7/8 이후 송부’라는 기록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6월 25일자 수첩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제9형사재판소에서도 이 사건 업무일지가 기록된 6월 25일까지 헌법재판소에 송부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형사재판기록송부의 시기는 재판부의 전권사항이었지만, 6월 25일 수첩기록을 근거로 청와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는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2014년 8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 등에게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 방안 마련 시행”하라고 지시하고, “재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무부 TF팀과 접촉할 것”과 “홍보, 여론” 작업도 병행할 것을 지시한 상황을 알고 정당해산 심판을 강행하기 위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내통하며 정부측 증인과 재판 진행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주도하에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고,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의원들의 신분을 박탈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정당하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했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을 앞세운 박근혜정권의 통합진보당 '종북몰이'에 당시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내 진보정당을 자청하던 정의당은 박근혜정권의 종북몰이에 합류하며 통합진보당을 외면했다.

한편,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은 29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대표출마를 공식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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