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도배된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김정태 회장은 셀프연임 강행

김정태 회장 심복 함영주 은행장은 3월 임기만료 앞두고 부회장에 선임
함영주 은행장은 지인 아들 인사청탁 후 인사부장이 전결했다 오리발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9.01.30 22:14
  • 수정 2019.02.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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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제1차 하나금융그룹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로 시작해 46차에 걸쳐 ‘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란 청원이 올라와 있다.

KEB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셀프연임으로 3선 회장된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2021년까지 <사진 KEB하나금융지주 홈페이지>
KEB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셀프연임으로 3선 회장된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2021년까지 <사진 KEB하나금융지주 홈페이지>

■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도배한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의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한다는 청원 내용에는 ▲김정태 회장이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를 작성하게 했다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용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등의 내용이 올라와 있다.

40도를 오르내리던 지난 2018년 8월 여름에는 KBS 추적60분을 통해 KEB하나은행 인사채용비리가 집중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2018년 7월 2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저는 92년생 김지영입니다. 은행 채용비리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계할 것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와 있다.

92년생 김지영으로 청와대에 청원한 당사자는 ‘은행권 채용비리 몸통 CEO를 일벌백계 해주십시오’라며, KEB하나은행 채용비리의 주범이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은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함영주 은행장은 “채용비리 지시 없었다. 모두 송모 인사부장 전결사항이었다”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인사채용비리로 도마에 오른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3얼 임기 만료 앞두고 하나금융지주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에 선출, 자동으로 하나은행장 겸임할 것으로 예상 <사진 KEB하나은행 블로그>
인사채용비리로 도마에 오른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3얼 임기 만료 앞두고 하나금융지주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에 선출, 자동으로 하나은행장 겸임할 것으로 예상 <사진 KEB하나은행 블로그>

■검찰은 채용비리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수사

검찰은 함영주 은행장이 지난 2015년 지인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부에 압박을 가한 것과 2015년~2016년 신입 공개채용에서 인사부에 남녀비율을 4대1로 하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11일 서울서부지법에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KEB하나은행 송모 전 인사부장은 “당시 함 은행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첫 은행장으로 부임해 일정이 바빠 간단한 보고만 받았을 뿐 지시를 내린 바 없다. 본인이 채용 세부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라고 주장했다.

KEB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은 심복으로 불리는 함영주 은행장을 이사회를 통해 ‘지주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임기 2019년 12월 31일까지)으로 재선임했다. 함영주 은행장의 임기가 오는 3월까지이지만, 지주 부회장직을 계속 수행해 행장 연임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KEB하나은행은 통상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2월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함영주 은행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셀프연임으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 3선에 오른 김정태

함영주 은행장의 연임에 최대 걸림돌은 인사채용비리 재판이다. 함영주 은행장도 특정인의 명단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결권이 인사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이나 국내기업들의 전결규정에 의하면 신입사원 채용여부의 최종결정권은 CEO에게 있고, 단순히 채용절차의 진행은 인사부장에게 전결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이므로 함영주 은행장에게 인사청탁을 할 이유 없이 인사부장에 인사청탁을 해야 한다.

특히 KEB하나은행 최대문제는 셀프연임이다. 김정태 회장은 2018년 3월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두 번째 연임이 확정됐다. 김정태 회장은 2021년 3월까지 세 번째 임기를 이어나가게 됐다. KEB하나은행은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배구조 승계절차가 최고경영자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당시 금융당국 수뇌부들은 김정태 회장의 셀프연임 문제를 제기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하나금융지주 후보가 결정나면 적격성 검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개입 논란으로 잠시 보류된 아이카이스트 부실 대출의혹과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한 당국의 검사도 재개된다.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의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러 사퇴를 촉구하는 노조원들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의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러 사퇴를 촉구하는 노조원들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25회 동기동창인 김정태 회장

한편, 김정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 학교로 주목받고 있는 경남고등학교 출신이며,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남고등학교 25회 동기동창이다.

김정태 회장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다. KEB하나은행 금리조작, 금리오류, 채용비리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금감원에서도 2018년 4월 ‘2013년 KEB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32건의 비리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의 청탁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 인사전략팀장의 이름과 ‘(회)’라는 글씨가 표기된 지원자가 서류전형과 실무면접 점수가 합격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태도 불량 등으로 합숙면접에서 ‘0’점 처리 받았으나 최종합격한 사례를 들었다.

금감원은 ‘(회)’는 회장실 또는 회장을 표기한 것이란 하나금융지주 인사전력팀장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김정태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무혐의 처리됐다.

■문제 제기하는 기사 나오면, 문제없다는 기사로 도배되는 상황

동아일보 등 언론매체에서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의 문제에 대해 기사가 나오면 곧바로 수십 개의 언론사에서 연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일례로 동아일보 1월 22일자 “금융당국, 하나은행 CEO 리스크 정조준”이란 제목으로 “채용비리 범죄 엄벌 분위기 함 행장 유죄 판결 받을 땐 하나銀 경영 타격 불가피,...”기사와 일요경제의 1월 24일자 “함영주 하나은행장, 재판 중 피고인 신분으로 행장 연임?”이란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통신사 및 경제지 등 여러 매체에서는 “금감원, 하나은행 연임 제동․특별검사 검토사실 없다”란 논조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KEB하나은행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이 채용비리부터 각종 문제를 일으킨 상태에서 또 다시 셀프연임으로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KEB하나은행 회장 및 은행장에 적격자인가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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