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은 '경영공백' 우려 표시

- 이재용 법정 구속 상태에서 삼성 최대 수익 올려
- 마이너스의 손 이재용 부재는 투명 삼성으로 가는 길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8.25 19:05
  • 수정 2017.08.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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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들어서던 이재용 부회장 <사진 THE NEWS DB>
지난 2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들어서던 이재용 부회장 <사진 THE NEWS DB>

[더뉴스=김재봉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5일 중앙지법 417호 재판장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5년 형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해 12년 형을 구형했었다.

삼성측은 5년 실형 구형에 충격이라고 반응하며 즉각 항소할 것을 밝히며,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경영공백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유죄 선고, 정의로운 나라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천 의원은 이 부회장이 저지른 죄에 비해 5년 구형은 가볍다고 언급하며,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을 지적한 것에 의미를 뒀다.

채이배 의원도 ‘이재용 1심 선고, 죄는 무겁지만 처벌은 깃털같았다’며 법원의 5년 구형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64억원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법정하한선 수준의 형량이 선고된 것”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김종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삼성은 이번 판결에 불복 운운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논평을 발표하며,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들께 사죄을 하는 것이 먼저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측은 298억여 원(약속금액 433억여 원)을 제공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횡령죄, 뇌물죄, 해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하여 이 부회장에게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삼성측이 즉각 항소할 것을 밝히면서 2심과 3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중 대부분 재벌대기업 회장일가들의 감형 전철을 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이 부회장의 부재로 경영공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 부재시 삼성은 최대수익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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